與 “‘민어회 폭탄주 회식’ 비용 1원도 안 내” 尹측 “새빨간 거짓말”

與 “‘민어회 폭탄주 회식’ 비용 1원도 안 내” 尹측 “새빨간 거짓말”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11-19 20:43
수정 2021-11-19 2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尹, 지난 10일 지역 원로들과 민어회 회식
與 “식사비 대납 의혹” 검찰에 고발
尹측 “당시 개인 식사비 냈다”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민어회 폭탄주 회식’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민어회 폭탄주 회식’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민어회 폭탄주 회식’ 비용을 제3자에게 계산하도록 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115조에 명시된 ‘제3자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윤 후보 대신 회식 비용을 계산한 것으로 알려진 이광래 전 목포시의회 의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10일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를 마친 뒤 목포로 이동해 한 횟집에서 지역 원로 정치인 10여명과 지역 특산 민어회로 만찬을 가졌다. 민주당은 당시 이 전 의장이 윤 후보의 식사비 37만원 가량을 대신 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 둘러보는 윤석열 대선후보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 둘러보는 윤석열 대선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전남 목포시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을 방문, 기념관을 둘러보고 있다. 2021.11.11 연합뉴스
이용빈 당 선대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30만원이 훌쩍 넘은 만찬 비용은 전액 이 전 의장이 결재했고 윤 후보는 1원 한푼 내지 않았다고 한다”며 당시 만찬 영상과 카드 영수증 사진을 공개했다.

반면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윤 후보는 저녁 만찬 후 개인 식사 비용을 지불했다.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주장한 내용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그러면서 “명백한 가짜 뉴스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관제 선거를 치르려는 의도”라며 “가짜 뉴스에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주장했던 정당이 대변인의 가짜뉴스에 대해선 어떤 손해 배상으로 책임을 질 건가. 검찰에 고발장까지 제출했다. 분명한 자충수”라고 주장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