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어회 폭탄주 회식’ 비용 1원도 안 내” 尹측 “새빨간 거짓말”

與 “‘민어회 폭탄주 회식’ 비용 1원도 안 내” 尹측 “새빨간 거짓말”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11-19 20:43
수정 2021-11-19 2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尹, 지난 10일 지역 원로들과 민어회 회식
與 “식사비 대납 의혹” 검찰에 고발
尹측 “당시 개인 식사비 냈다”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민어회 폭탄주 회식’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민어회 폭탄주 회식’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민어회 폭탄주 회식’ 비용을 제3자에게 계산하도록 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115조에 명시된 ‘제3자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윤 후보 대신 회식 비용을 계산한 것으로 알려진 이광래 전 목포시의회 의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10일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를 마친 뒤 목포로 이동해 한 횟집에서 지역 원로 정치인 10여명과 지역 특산 민어회로 만찬을 가졌다. 민주당은 당시 이 전 의장이 윤 후보의 식사비 37만원 가량을 대신 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 둘러보는 윤석열 대선후보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 둘러보는 윤석열 대선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전남 목포시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을 방문, 기념관을 둘러보고 있다. 2021.11.11 연합뉴스
이용빈 당 선대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30만원이 훌쩍 넘은 만찬 비용은 전액 이 전 의장이 결재했고 윤 후보는 1원 한푼 내지 않았다고 한다”며 당시 만찬 영상과 카드 영수증 사진을 공개했다.

반면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윤 후보는 저녁 만찬 후 개인 식사 비용을 지불했다.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주장한 내용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한·대만 약사 교류 현장 찾아 보건의료 협력 강조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작2)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동화약품 본사에서 개최된 ‘대한약사회-중화민국약사공회전국연합회 친선방문 기념식 및 교류회’에 함께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양국 약사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약사회와 대만 약사단체 간 교류를 통해 양국 약사사회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대한약사회와 중화민국약사공회전국연합회 관계자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특히 양국 약사회는 각국의 약사 정책과 약료 서비스 등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아울러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약사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강화 등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약사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약사회와 대만 약사단체가 각국
thumbnail -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한·대만 약사 교류 현장 찾아 보건의료 협력 강조

그러면서 “명백한 가짜 뉴스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관제 선거를 치르려는 의도”라며 “가짜 뉴스에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주장했던 정당이 대변인의 가짜뉴스에 대해선 어떤 손해 배상으로 책임을 질 건가. 검찰에 고발장까지 제출했다. 분명한 자충수”라고 주장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