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선정·이익 배분 심의 절차 도입
김은혜 의원이 20일 경기도청에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1. 10. 2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은 9일 도시개발사업 이익배분 구조와 참여 시행자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선정하거나 이익 배분을 정할 때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사전 검토 절차’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장 등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 현황 등을 보고해야 한다. 또 관리위원회가 사업의 공공성, 시행자의 공공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시행자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도시개발법의 허점을 노려 천문학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는 구조방지가 시급하다”며 “대장동 게이트를 재연하지 않으려면 부패 고리를 차단하는 절차적 투명성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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