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무원 직장내 괴롭힘, 입법미비 개선하라”

文대통령 “공무원 직장내 괴롭힘, 입법미비 개선하라”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1-11-09 14:49
수정 2021-11-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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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무원 극단적 선택 관련 “직장내 괴롭힘은 공공·민간 차이둘수 없는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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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21.11.2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2021.11.2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과 민간의 차이를 둘 수 없는 인권 문제임에도,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인정 부분에 있어 입법 미비가 있다”며 제도 개선 모색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최근 대전시 신입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한 보고를 받고 문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올해 1월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20대 A씨는 대전시청으로 발령을 받은 지 3개월 만인 9월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과 변호인 측은 A씨에 대한 무시와 과중한 업무 부담, 부당한 지시·대우, 집단 따돌림(왕따) 등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일 “직장 내 갑질 의혹을 행정기관에서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진상규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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