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두환 옹호 발언’ 유감 표명…“비판 겸허히 수용”

윤석열, ‘전두환 옹호 발언’ 유감 표명…“비판 겸허히 수용”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0-21 11:29
수정 2021-10-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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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19일 오후 창원 의창구 경남도당에서 열린 ‘경남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19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논란이 됐던 ‘전두환 옹호 발언’과 관련해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21일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청년 정책·공약을 발표하기에 앞서 “해운대 당협에서의 발언은 5공화국 정권을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각 분야에서 널리 전문가를 발굴해서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저는 5·18 정신을 4·19 정신과 마찬가지로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해왔다”면서 “앞으로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국민 여망인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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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19일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당원협의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며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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