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후보 지지자들이 대선 후보 경선 무표효 처리 이의제기 관련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21.10.1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낙연 캠프는 중도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표를 무효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당 지도부와 선관위 결정에 따라 두 후보의 표는 과반 여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제외됐고, 이 후보는 50.29%를 득표했다. 이 전 대표 측은 49.32%라고 주장한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특별당규 제59조와 제60조다. 제59조는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할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제60조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돼 있다.
전문가들은 59조는 무효로 처리하라는 의미가 분명한 반면 60조의 ‘공표된 개표 결과’와 ‘유효투표수’ 문구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선거법 재판 경험이 있는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60조에 대한 해석은 엇갈리는 만큼 의미가 분명한 59조를 우선해 모두 무효표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사퇴 이전을 유효로 하고 사퇴 이후를 무효로 한다는 의미라면 조문을 그렇게 써야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퇴한 후보의 표를 무효로 해석할 경우 결선투표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반박도 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 선거에서 총투표자수의 과반에 미달한 후보를 총유효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했다는 이유로 당선자로 인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하승수 변호사는 “결선투표제 도입 취지로 본다면 굳이 사퇴한 후보의 표를 무효표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조인들은 특별당규의 모호성에 대해서는 입을 모아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억울하기는 하겠지만 뒤집힐 만한 이유는 아니다”라며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로 있을 때 조항을 명확히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신형철·이민영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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