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세 번째)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처리 논의를 위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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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여야는 특위에서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함께 다루기로 했다.
여야 9명씩 총 18인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다만 여야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처리 시한을 못박지는 않았다.
이에 사실상 연내 처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3월초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대선 전 처리가 어려워진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4가지 법률과 관련된 언론 전반 사항을 함께 논의해달라는 언론·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요청이 계속 있었다”며 “특위를 구성해 언론 전반에 관한 개혁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위 설치에 합의한 배경을 묻는 말에 “최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논의한다는 기본 원칙을 존중한다는 차원”이라며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고심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특위를 구성한다고 언론 관련법을 둘러싼 여야 의견 대립이 해소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언론과 미디어 관련 내용은 여러 상임위에 걸친 현안이라 효율적으로 전체 합의 구조가 필요하다”며 “더 폭넓은 국민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기한 것이냐는 질문에 “기본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그 조항을)포기하지 않았지만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호중(왼쪽 앞)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오른쪽 앞)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언론중재법 협의체에 참여한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여야, 언론단체, 시민사회를 포함해 각계가 폭넓고 충분한 검토를 거치길 바란다”며 “꼭 좋은 결론을 만들어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 전용기 안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