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통해 응당한 처벌 이뤄지길”청와대는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성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16일 청와대는 지난 5월 충북 청주에서 의붓아버지에게 학대와 성범죄를 당한 여중생과 그 친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이렇게 답했다.
앞서 청원인은 “수사가 이뤄지는 중에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며 “가해자를 엄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 4000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2월 사건 접수 후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고 언급하며 “그러나 수사가 진행 중인 5월 12일 피해자들이 사망해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느낀다. 삶을 채 피워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두 고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6월 2일 계부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강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6월 15일 친모를 친족강간 방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며 “검찰은 계부를 6월 18일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을 통해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부가 아동학대, 성폭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 프로젝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는 이번 안타까운 사망 사고 발생 이후 학생 및 교직원 대상 특별상담을 지원하기도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는 “이번 청원을 통해 친족 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며 “청원 동의로 보여 주신 국민의 뜻을 유념하며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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