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수사심의위, 女 중사 ‘1년 전 성추행’ 준사관 기소 권고

군검찰 수사심의위, 女 중사 ‘1년 전 성추행’ 준사관 기소 권고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6-23 10:47
수정 2021-06-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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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축소 보고’ 수사 의뢰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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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고인의 영정 앞에 헌화하고 있다. 2021.6.6.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고인의 영정 앞에 헌화하고 있다. 2021.6.6.청와대 제공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별건으로 1년 전 피해자 이모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윤모 준위에 대해 기소의견을 제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제3차 회의에서 피해자를 1년 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윤 모 준위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준위는 1년 전 이 중사가 근무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파견 당시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족들에 의해 고소돼 군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국방부 감사관실이 조사 중인 ‘공군의 늑장·축소 보고’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 중사 사망 당시 공군이 국방부에 최초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이 누락된 경위를 직접 수사할 전망이다.

또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옮긴 부대인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이 중사의 신상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다른 상급자 2명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다.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 의견은 추가 수사 후 의결하기로 했다.

이 중사는 20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 부대 회식에 참석했다가 관사로 돌아오는 차량 뒷자리에서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상관들의 지속적인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다 지난달 21일 부대 관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방부 검찰단은 성추행 가해자인 장 중사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이달 21일 구속기소 했으며,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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