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DB
9일 중구 관계자는 “오늘 정오쯤 민원을 전달받았다”며 “민원 내용은 언론 보도 내용에 토대를 둔 것이고 장소 등이 상세한 내용이 특정돼 있지 않아 어떻게 처리할지 관련 부서가 조사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우 의원은 오후 6시 50분쯤 중구의 한 고깃집에서 본인 포함 6명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모습이 주변 고객들에게 목격됐다. 해당 사실은 매장에 있던 다른 사람이 사진으로 찍어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5명 이상이 사적 모임을 하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발효 중인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위반이다.
또한 이날은 4·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참패한 이튿날이었으며,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책임지고 총사퇴한 날이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우 의원은 “동행인과 함께 지나가는데 ‘우상호를 좋아한다’며 앉아서 한 잔 받으라고 해서 5분 있다가 나왔다”고 해명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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