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따르면 4.7 재보궐 선거 서울?부산시장 당선인은 개표로 당선이 확정된 순간부터 시장 신분을 얻게 되며 오는 2022년 6월30일까지 남은 임기를 수행한다. 2021. 4. 8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시청 재입성에 성공한 오 시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약 1년 3개월이다. 2021. 4. 8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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