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첫 출근’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포토] ‘첫 출근’ 오세훈 서울시장

신성은 기자
입력 2021-04-08 10:19
수정 2021-04-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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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르면 4.7 재보궐 선거 서울?부산시장 당선인은 개표로 당선이 확정된 순간부터 시장 신분을 얻게 되며 오는 2022년 6월30일까지 남은 임기를 수행한다. 2021. 4. 8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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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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