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표현의 자유’ 제한 공감”
4·7 보궐선거, 후보자 어떤 공약 담겼나?
26일 서울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각 후보 측에서 제출한 4·7 보궐선거 공보물을 옮기고 있다. 2021.3.26 연합뉴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 의견을 이번 선거 이후 제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앞서 한 여성단체는 ‘보궐선거 왜 하죠’, ‘우리는 성평등한 서울을 원한다’ 등의 문구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선관위가 해당 문구가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금지 통보를 내렸다. 시민단체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캠페인이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시설물과 인쇄물을 통해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반대 입장을 보이거나, 정당명 또는 후보자 이름·사진 또는 그 명칭과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배부·설치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선관위는 수차례 이 조항에 대해 “과도한 규제로 유권자의 알권리와 실질적 선택의 자유마저 제약되고 있다”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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