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유 어린이집, 서울시 전체로 확대할 것”

오세훈 ”공유 어린이집, 서울시 전체로 확대할 것”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3-22 17:14
수정 2021-03-22 17: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4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공유어린이집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 뉴스1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4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공유어린이집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 뉴스1
오세훈,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조은희의 공유어린이집 찾아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는 22일 당내 경선 상대였던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대표 작품이라 할 수 있는 ‘공유어린이집’을 찾았다.

오세훈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4동 주민센터에서 ‘공유어린이집 현장간담회’를 갖고 “공유어린이집은 투자 비용도 없이 이용률 또한 획기적이라 하니 귀가 번쩍 뜨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유어린이집이란 3~7개의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을 하나로 묶어서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보육 시스템을 말한다.

오 후보는 과거 자신이 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도입했던 ‘서울형 어린이집’을 언급하며 “보육현장에서 괜찮은 시도였다”며 “각 시장들마다 철학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게 나왔었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후보 역시 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기반으로 했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어린이집을 도입한 바 있다. 반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서울형 어린이집보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골몰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4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공유어린이집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4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공유어린이집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공립 확충과 함께 공유어린이집 확대도 공약오 후보는 “서울형 어린이집을 도입했던 취지는 국공립이 늘어나기를 많은 부모님이 바랐기 때문”이라면서도 “빨리 (민간 어린이집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수준을 올려야 하는데 토지구매비까지 포함하면 하나에 50억원씩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임 시장이 국공립을 많이 만들어 현재 3분의 1 정도가 됐다. 제 공약은 5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거기에 더해 지난번 서초구에 조은희 구청장이 시도한 공유어린이집은 시스템만 바꾼 것인데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만 이용이 효율적이라는 소식에 놀라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세훈 후보는 현장 일정을 마친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초구가 발굴한 좋은 정책, 서울시 전체로 확대해 잘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