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공무원… 정치 중립의무 위반”
인터넷 매체 기자가 쓴 책 2차 가해 논란
기자회견장에 마련된 성폭력 사건 피해자석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2021.3.17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A씨는 “사실을 왜곡하고 저에게 상처를 준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되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없겠다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이날 오후 친여 성향의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A씨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특정 정당을 선거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불법선거운동, 공무원 특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낙선 운동을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니라 당 차원의 사과를 받은 후 용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인 만큼 선거법 위반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A씨도 현행법을 의식한 듯 “제 신분상 선거 기간에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의 기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언이 많다는 취지의 책 ‘비극의 탄생’을 최근 출간해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한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한 책이라고 들었다”며 “분별력 있는 분들이 제대로 그 책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1-03-18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