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낳은 비례대표제… 김의겸, 국민 심판 피하고 금배지 단다

‘변종’ 낳은 비례대표제… 김의겸, 국민 심판 피하고 금배지 단다

이근홍 기자
입력 2021-03-03 21:58
수정 2021-03-0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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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출마’ 김진애 사퇴로 의원직 승계
金 “비로소 실감”… 투기 의혹엔 즉답 피해
의원 꿔주기 이어 ‘자리 나눠먹기’ 오명
“취지 완전 왜곡… 비례대표제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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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8일 사퇴 완료”
김진애 “8일 사퇴 완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출마한 뒤 범여권 단일화 성사를 위해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열린민주당 김진애(오른쪽) 의원과 의원직 승계 예정자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지난해 총선 당시 부동산 투기 및 특혜 대출 논란으로 지역구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통해 금배지를 달게 됐다. 거대 정당의 의석 독식을 막고 민심을 더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비례대표제가 오히려 국민 심판을 피한 인사의 국회 입성 ‘우회 통로’로 활용되자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한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는 김 전 대변인도 함께했다. 김 의원은 “(의원직 사퇴가) 분명히 일어날 일이고, 차기 승계자와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서울시 현장에 안착시키고, 언론개혁은 ‘김의겸 의원’이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는 8일 사퇴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 전 대변인은 “그제 밤 김 의원으로부터 (의원직 승계를) 준비하라는 전화를 받고는 실감이 안 났는데, 여러분 앞에 서니 비로소 조금 실감 난다”고 소감을 밝혔다. 과거 흑석동 상가 투기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는 “제 문제는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2019년 4월 청와대에서 물러난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에 전북 군산 지역구 공천을 신청했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소명되지 않아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김 전 대변인은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이후 열린민주당 비례대표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열린민주당은 비례대표 3번까지 당선자를 냈는데, 이번에 김 의원이 물러나면서 4번인 김 전 대변인이 자리를 이어받게 됐다.

더 큰 책임감을 지녀야 할 청와대 출신임에도 부동산 투기 논란을 야기해 지역구 도전을 포기했던 김 전 대변인이 1년 만에 슬그머니 국회에 입성하는 것은 비례대표제 악용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당의 거수기’라는 꼬리표를 달고 지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원 꿔주기’ 등의 수모를 당하기도 했던 비례대표제가 이번 사례를 통해 ‘자리 나눠먹기’라는 또 하나의 오명을 더한 셈이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전 대변인이 국회에 들어오는 과정은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한 것이다. 국회의원이 경력 나눠먹기용 자리냐”며 “이미 누더기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빨리 손을 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변종 바이러스 같은 ‘변종 정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21-03-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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