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논란’ 속 국민의힘, 보좌진 노조 설립 추진

‘류호정 논란’ 속 국민의힘, 보좌진 노조 설립 추진

이근홍 기자
입력 2021-02-07 17:42
수정 2021-02-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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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 예고제’ 등 직업안정성 강화 목소리
“노동·여성은 정의당 가치였는데…국회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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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6년 만에 ‘내 집’ 마련
국민의힘 16년 만에 ‘내 집’ 마련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당직자들이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새로 마련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나라당 시절 ‘차떼기 사건’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자 2004년 중앙당사를 매각하고 천막당사를 꾸린 이후 최근까지 빌린 건물을 당사로 써 왔다. 현판식에서 김 위원장은 “과거를 다 잊고 새로운 각오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새 당사 매입에는 400억원가량이 들었다고 한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전직 수행비서 면직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이 정당 최초로 노동조합 설립에 나서 눈길을 끈다.

박준수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장은 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노조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보좌진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국보협은 조만간 서울지방노동청에 노조 설립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그동안 각 정당의 사무처 노조는 있었지만 보좌진 노조는 결성되지 않았다. 의원 1인당 최대 9명인 보좌진은 별정직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신분 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조 설립이 쉽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상시해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보좌진 노조가 출범하면 사용자 격인 국회사무처와 개별 의원을 상대로 최소 면직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도록 하는 ‘면직 예고제’ 등 직업안정성 강화를 위한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류 의원에 대한 논란 속에 보수 정당 소속 보좌진이 첫 노조 설립을 이끈 점도 주목하고 있다. 국보협은 지난 5일 류 의원을 향해 “그간 국회에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꼰대”라며 “해고 노동자 출신인 류 의원이 해고 이유가 노동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가 싸워 온 전형적인 사측 입장으로 심각한 자기부정”이라고 힐난했다.

한 국민의힘 소속 보좌진은 “노동·여성·인권 등은 정의당의 근간이 되는 가치였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보수 정당인 우리가 먼저 보좌진 노조 설립을 외치고 있으니 국회도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정의당 관계자는 국보협의 노조 추진에 대해 “당연한 권리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했다. 다만 국보협이 류 의원 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성명서를 보니 수행비서일은 ‘아이 셋 엄마’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명시했던데, 한숨이 나왔다”며 “국민의힘이 가진 여성관이 어떤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 주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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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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