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연합뉴스
연합뉴스
또 당기위는 징계양정과 관련해 고의성이 있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며, 행위양태에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당의 대표에게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을 가중요소로 판단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1-01-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콘돔 찢어지고 구멍 나 성병·임신”… 4만여개 긴급 회수한 프랑스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2/SSC_20260822211709_N2.jpg.webp)
![thumbnail - “같은 동양인끼리 무식”…韓아이돌 따라하며 눈 찢은 일본인 ‘황당’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3/SSC_2026082308180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