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궁 막말 사퇴해야” 폭발한 與…조수진 “사과할 사람은 고민정”

“후궁 막말 사퇴해야” 폭발한 與…조수진 “사과할 사람은 고민정”

이근홍 기자
입력 2021-01-27 17:30
수정 2021-01-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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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신고’ 의혹 조수진,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재산 축소신고’ 의혹 조수진,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1.1.27/뉴스1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비판하면서 ‘후궁’에 빗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조 의원에게 자진 사퇴까지 촉구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조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고 의원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 등 정권 차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면 더더욱 겸손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고 의원이 최근 페이스북에서 총선 상대였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향해 “(서울)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고 공격한 것을 비판하면서 이 같은 표현을 썼다.
4·15 총선 격전지 광진을에서 붙은 고민정·오세훈/연합
4·15 총선 격전지 광진을에서 붙은 고민정·오세훈/연합
민주당은 강도 높게 반발했다. 허영 대변인은 27일 현안 브리핑에서 “조 의원이 같은 여성 국회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비유하며 역대급 성희롱성 막말을 했다. 도를 넘는 극언이자 희대에 남을 망언”이라면서 “사과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밝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조 의원은 아직 ‘촌철살인’과 ‘명예살인’을 구분할 수 있는 변별력을 갖추지 못한 듯싶다”고 비꼬았다.

이에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인신공격, 막말을 한 사람은 고민정”이라며 “오 전 시장에 대한 인신공격, 막말을 사과하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말꼬리를 잡고 왜곡해 저질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인신공격과 막말은 민주당의 전매특허”라며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을 비난하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총선 당시 사인 간 채권 5억원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은 1심에서 당선 무효 위기를 넘겼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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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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