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어지는 ‘1강 2중’…이재명 27%·이낙연 13%·윤석열 10%

굳어지는 ‘1강 2중’…이재명 27%·이낙연 13%·윤석열 10%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1-21 15:18
수정 2021-01-21 15: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석열 검찰총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서울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석열 검찰총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서울신문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잇따라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선경선을 6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이 지사가 한 발 앞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업체 4곳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월 3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결과에 따르면 ‘누가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7%가 이재명 지사를 꼽았다. 직전 조사(1월1주차)의 24%에 비해 3%p 상승한 수치다.

이낙연 대표는 직전 조사보다 2%p 하락한 13%로 2위를 차지했고, 윤석열 총장은 6%p 급락한 10%에 그쳤다. ‘없다’는 25%, ‘모름·무응답’은 10%다. 여권 주자인 이 지사와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3개월 넘게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 박빙의 지지율을 기록해 오다, 12월 1주차(이재명 20%, 이낙연 19%) 이후로는 격차가 3%p, 9%p로 벌어진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선 14%p의 큰 차이를 기록했다. 이 대표는 신년에 꺼내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뒤를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5%), 홍준표 무소속 의원(3%), 심상정 정의당 의원(2%) 순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는 모두 1%로 조사됐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 지사가 45%를 기록해 이 대표(30%)를 15%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후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 있는 수치다. 이 대표의 정치적 기반인 광주·전라 지역(35%-27%)를 비롯해 모든 권역에서 이 지사가 이 대표를 큰 폭으로 앞섰다. 연령대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이 지사가 우세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다. 가중치 산출 및 적용방법은 2020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32.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NBS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