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1합시다’ 선거법 위반 아니다” 선관위 결론

“TBS ‘#1합시다’ 선거법 위반 아니다” 선관위 결론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1-09 12:23
수정 2021-01-09 13: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합시다” TBS 캠페인 결국 중단…사전선거운동 논란
“#1합시다” TBS 캠페인 결국 중단…사전선거운동 논란 TBS 유튜브 영상 캡처
선관위 “자체 종결 처리했다” 밝혀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TBS의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를 위한 ‘#1합시다’ 캠페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가 최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해당 캠페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와 관련해 “자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TBS에서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한 점, 현 시점에서는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TBS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목표로 주진우, 김규리, 김어준 등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등장하는 ‘#1합시다’ 캠페인을 벌여왔으나, 보수 야권에서 정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커지자 지난 4일 캠페인을 중단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지난 5일 이들 캠페인 참여 인사들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TBS는 지난 4일 ‘#1합시다 캠페인 관련 논란에 대한 TBS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보궐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을 받아들여 오늘자로 ‘+1합시다’ 캠페인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캠페인 이름으로는 ‘#1합시다’와 ‘+1합시다’를 혼용했다.

TBS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캠페인을 할 이유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특정 정당의 색을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TBS의 상징색인 민트색을 활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캠페인은 지난해 연내에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을 돌파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다”며 “일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워크’와 숫자 1이 동음이의어라는 점에서 착안한 캐치프레이즈”라고 설명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