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7일 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유치원생이 헬스장·필라테스장에 몸짱 만들러오나?”며 이같이 말한 뒤 이는 “실효성 없는 말장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정부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9인 이하의 교육·돌봄 목적 아동·학생 대상으로만 영업이 가능하다고 조건을 달며, 일반인 대상 영업은 17일 이후부터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했다고 밝혔다”며 “아동 대상으로 헬스장 영업제한을 제한을 풀어준다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부터 정부가 약속한 영업제한도 17일 까지였다”며 “17일부터 완화하기로 약속한 걸 다시 한번 언급한 수준에 지나지 않은 하나마나한 소리인데 ‘제재를 풀어줬다’며 생색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국민의힘 청년문제해결사 요즘것들연구소는 지난 5일 헬스장관장연합회 김성우 대표와 ‘샤워장 폐쇄’, ‘방역 안전 거리두기와 연계한 인원수 제한’ 등 자발적으로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러한 현장 목소리가 묵살되고 말장난 대책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결국 국민 안전과 생계마저 모두 위험에 빠질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매번 여론의 눈치만 보고 말장난으로 오늘 하루 겨우 빠져나갔다는 요행을 바랄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서 진정성있는 대책으로 국민안전과 생계를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4일 서울 시내 한 헬스장에서 회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동을 하고 있다. 이날 헬스클럽관장연합회 회원들은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헬스장 문을 열기로 했다. 2021.1.4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일부 헬스장 업주들은 지난 4일부터 ‘과태료를 물어도 좋다’며 오픈 시위 등 강력 반발해 왔다. 반발이 카페 등 다른 업종에도 번지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자영업자 처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7일 실내체육시설 제한적 허용 등의 완화조치를 발표했다.
오는 8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해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검도장, 킥복싱장, 축구교실, 줄넘기교실, 볼링장, 수영장, 탁구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필라테스 등이 해당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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