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경찰 대응에도 책임”

민주당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경찰 대응에도 책임”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1-05 11:16
수정 2021-01-05 1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모두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모두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5/뉴스1
김태년 “아동학대 방지책 신속 추진, 보완”
홍익표 “‘정인아 미안해’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참담”
김원이 “경찰 대응에도 책임 물어야”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아동학대 방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위기아동 대책을 마련했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해 송구하다”며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미 마련한 아동학대 방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보완하겠다”며 “민법,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등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 소극적 대응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정인아 미안해’라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고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전담 요원과 전문 보호기관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피해 아동을 학대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 분리 보호하기 위한 쉼터를 증설하겠다”고 덧붙였다.

원내부대표인 김원이 의원은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민식이법, 하준이법, 구하라법, 김용균법 등 더는 피해자 발생 후에야 제도 개선이 논의되는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행 아동법은 부모가 요구할 경우 학대당한 아이를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원가정 보호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며 “이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1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처벌을 무기 또는 15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하는 법안도 있다”고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관련법 개정과 더불어 경찰 대응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신고가 발생하면 지자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돼 있으나 조사에 한계가 많다.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확대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5/뉴스1
민주당은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학대아동 전담 보호기관과 쉼터를 설치하는 정책공약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더케이서울선거기획단장인 김민석 의원은 이날 기획단 회의를 마친 뒤 “학대 피해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조만간 출범하는 자치경찰 권한을 강화해 아동 학대 문제에서 ‘발견’과 ‘분리’ 단계를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수행평가 AI 부정행위 방지 및 공정성 확보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행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급격히 확산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과 과제 수행에 AI 활용이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AI 부정행위’ 사례처럼 명확한 AI 활용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한 평가의 공정성 훼손과 학습 성취도 왜곡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서울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제9조(인공지능 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교육감이 수립하는 AI 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AI를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해당 조례 제9조는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이 교육적 목적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수행평가 AI 부정행위 방지 및 공정성 확보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