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경찰 대응에도 책임”

민주당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경찰 대응에도 책임”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1-05 11:16
수정 2021-01-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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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모두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5/뉴스1
김태년 “아동학대 방지책 신속 추진, 보완”
홍익표 “‘정인아 미안해’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참담”
김원이 “경찰 대응에도 책임 물어야”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아동학대 방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위기아동 대책을 마련했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해 송구하다”며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미 마련한 아동학대 방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보완하겠다”며 “민법,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등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 소극적 대응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정인아 미안해’라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고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전담 요원과 전문 보호기관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피해 아동을 학대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 분리 보호하기 위한 쉼터를 증설하겠다”고 덧붙였다.

원내부대표인 김원이 의원은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민식이법, 하준이법, 구하라법, 김용균법 등 더는 피해자 발생 후에야 제도 개선이 논의되는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행 아동법은 부모가 요구할 경우 학대당한 아이를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원가정 보호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며 “이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1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처벌을 무기 또는 15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하는 법안도 있다”고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관련법 개정과 더불어 경찰 대응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신고가 발생하면 지자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돼 있으나 조사에 한계가 많다.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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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5/뉴스1
민주당은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학대아동 전담 보호기관과 쉼터를 설치하는 정책공약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더케이서울선거기획단장인 김민석 의원은 이날 기획단 회의를 마친 뒤 “학대 피해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조만간 출범하는 자치경찰 권한을 강화해 아동 학대 문제에서 ‘발견’과 ‘분리’ 단계를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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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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