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관련해선 “2차 가해 경계”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24 연합뉴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논란에 대한 견해를 묻는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의 질의에 “우리나라의 조의를 표하는 문화와 연관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또 2차 가해의 개념에 대해 “법에 따르면 2차 가해는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또는 피해자의 신원과 정보 공개하는 행위에 국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앞으로 2차 피해의 정의나 이런 것들이 유연하게 변화돼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사례(안 전 지사 모친상 조문) 같은 것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7월 수행비서에 대한 성폭력으로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안 전 지사가 모친상을 당하자, 빈소에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빈소를 방문하진 않았으나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적힌 조화를 보냈다.
반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던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약간 2차 가해 경계선에 있는 행위라고 생각된다”고 정 후보자는 답했다.
진 부부장검사는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자수한다. (박 전 시장을) 추행했다’는 취지의 글을 적으면서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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