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조국 부인이라 모진 판결…정경심에 십자가 지운건가”

윤영찬 “조국 부인이라 모진 판결…정경심에 십자가 지운건가”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2-24 10:03
수정 2020-12-24 10: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정경심, 1심 징역 4년.. 법정 구속
정경심, 1심 징역 4년.. 법정 구속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0.12.23
연합뉴스
1심 판결에 “잔인하다” 강력 성토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전국의 부모들을 대신해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다며 1심 판결을 강력 성토했다.

윤 의원은 23일 정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위조가 사실이라도 4년 실형에 법정구속이라니”라며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 아니라면 법원이 이렇게 모진 판결을 내렸을까요”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이어 “그 시절 자식의 스펙에 목숨을 걸었던 이 땅의 많은 부모들을 대신해 정경심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그 표창장이 실제 학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잔인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기자 출신으로 네이버 부사장,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을 지냈다.

앞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기소된 총 15개 혐의 중 11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재판부 판결이 너무 가혹해 당혹스럽다”며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윤영찬. 서울신문DB
윤영찬. 서울신문DB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