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 3부가 미성년자와 성관계 도중 그만하라는 요구에도 성관계를 계속하여 성적으로 학대한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2심 재판부의 법리오해를 바로잡은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 대변인은 “그러나 대법원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을 갖췄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대목은 아쉽다”며 “청소년들을 미숙한 존재인 양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소년도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그 인격체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라며 “따라서 성관계 도중 그만하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음에도 그 인격체의 권리를 짓밟은 가해자의 행위 자체를 범죄로 단죄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장 대변인은 “이번 판결과 설명으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필요한 사법적, 사회적 이유를 확인했다”며 “정의당은 모든 여성이 온전한 인격체로 존재하기 위한 본질적인 요소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뒷받침할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이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여도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을 갖췄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은 아동복지법이 정한 성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페이스북 메신저로 C양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도 간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타인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 3개를 만들고 C양을 속여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받는 등 치밀히 범행을 계획한 점을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A씨의 협박은 ‘간음’을 위한 수단이었다고 지적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