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앞에 작아진 민주당

중대재해법 앞에 작아진 민주당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11-11 20:42
수정 2020-11-12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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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정의당 입법 협력에 깜짝
민주당 부랴부랴 “중대재해법 발의”
박주민 “최소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당내 산안법 개정 당론 추진 ‘엇박자’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용자나 경영책임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만나 입법의 공감대를 형성하자 더불어민주당도 11일 부랴부랴 중대재해법 발의 계획을 밝혔다. 다만 이 법의 핵심인 ‘무거운 처벌’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달라 최종 입법까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우원식·박주민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노총과 함께 중대재해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제정안(박주민 안)은 중대한 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하면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징역형 처벌 ▲법인에 징벌적 벌금 부과 ▲작업중지·영업정지·안전보건교육 실시 ▲하한선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재해에 책임이 있는 법인이나 기관이 손해액의 최소 5배를 배상하도록 했다.

박주민 안과 정의당 제정안은 경영진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한다는 큰 틀에서 같지만 처벌 강화의 정도에서는 차이가 크다. 정의당 안은 사망사고 시 경영자에게 3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주민 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4년간 유예라 정의당 안보다 강도가 약하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처음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정의당은 이번 21대 국회에 1호 법안으로 이를 다시 발의했으나 그동안 여야 거대 정당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왔다.

특히 중대재해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174석의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선택에 달려 있다.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도 입법 추진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작지 않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박주민 안과 별개로 중대재해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당론 입법을 준비 중이다. 이 개정안은 사망사고 시 경영자에게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중대재해법보다 처벌 수위가 한참 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큰 만큼 우회 방식을 찾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은 결국 상임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박주민 안, 정의당 안 등을 모두 놓고 접점을 찾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법 처리를 위해) 조만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려 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0-1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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