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정순, 검찰에 자진 출석... “심려 끼쳐 송구”

[속보] 정정순, 검찰에 자진 출석... “심려 끼쳐 송구”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0-31 11:27
수정 2020-10-31 11: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정정순 검찰 조사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정정순 검찰 조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31일 오전 청주 서원구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0.31 연합뉴스
국회의 동의를 거쳐 체포영장이 발부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지검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 의원은 취재진을 향해 “저로 인해 국민과 청주시민, 유권자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검찰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다”며 “깨끗한 정치인으로 살고자 하는 소망은 변함이 없다”고 말한 뒤 검찰청 내부로 향했다.

앞서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0시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9일 오후 3시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9시간여 만이다.

검찰이 조사실 내에서 영장을 집행하면 체포시한인 48시간까지 조사가 이뤄진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