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의혹 제기’ 당직사병, 조선일보 언중위 제소... “사실 왜곡”

‘추미애 아들 의혹 제기’ 당직사병, 조선일보 언중위 제소... “사실 왜곡”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0-13 23:04
수정 2020-10-14 11: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
이미지 확대
취재진 질문 받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취재진 질문 받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당직병사 A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담당 조사관)이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10.12/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가자신과의 인터뷰를 고의로 왜곡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선일보를 제소했다.

13일 현씨 측은 입장문을 통해 “현씨와 조선일보 기사에서 거명된 서씨 및 그 가족들은 조선일보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어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현씨 측은 지난 7월 6일 보도된 ‘秋아들 미복귀 보고하기도 전에 상부서 없던 일로 하라며 찾아와’ 기사에 현씨가 말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이 부분을 삭제 및 정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씨 측은 “기사에서 현씨가 마치 서씨를 탈영범이라거나 미복귀 상황을 상부에서 없었던 일로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거나 서씨가 특별대우 대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왜곡한 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지적했다.

현씨 측은 조선일보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사실관계를 왜곡해 방송한 유튜버 등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를 녹취와 직접 면담한 자료 등 근거를 가지고 작성했다는 점을 밝힌다”며 “일방의 입장만 반영한다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반박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