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 2세대’ 김종철호 3대 과제…대중화·사회운동 결합·서울시장 선거

‘진보정치 2세대’ 김종철호 3대 과제…대중화·사회운동 결합·서울시장 선거

입력 2020-10-11 21:08
수정 2020-10-1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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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대신 정책’ 정의당 시즌 2 출발

정책 차별화로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
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협력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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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대표 포옹
신구 대표 포옹 정의당 김종철(왼쪽) 신임대표와 심상정 전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5, 6기 당 지도부 이취임식에서 마스크를 쓴 채 포옹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과감한 진보정책을 내세운 정의당 김종철 신임대표가 ‘포스트 심상정’으로 결정되면서 ‘진보정치 2세대’가 당의 전면에 섰다. 정의당의 변화를 상징하는 김 신임대표가 진보정당의 대중화, 원내·지역·사회운동의 결합,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라는 과제를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신임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5, 6기 대표단 이취임식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우리 국민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할 때, 우리 국민들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며 “선의의 경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에게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협력 등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또 전날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이 다시 두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평화 군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정의당은 그동안 심상정 의원, 고 노회찬 전 의원 등 ‘인물’로 대표됐다”면서 “김종철 리더십의 핵심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진보적인 정책으로 정의당의 색깔을 보여 주는 한편 국민들에게도 빠른 시일 내에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내 선거가 막 끝난 만큼 ‘원팀 정의당’을 구현하고, 당 조직과 사회운동의 관계를 복원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평등파(PD계열)의 지지를 받은 김 대표는 당직 인선에서 변화뿐 아니라 통합이라는 메시지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장혜영 의원은 통화에서 “정의당 시즌2가 시작된 셈”이라며 “지금부터는 협력의 시간이고 작은 정당인 만큼 서로 뭉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후보 시절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대표가 되면 사회운동과의 끊어진 관계를 복원하고, 전국의 모든 당 지역위원회를 순회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철호(號)’는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국민들의 평가를 받게 된다. 김 대표는 이날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통령 선거는 중앙에서 저 신임대표 김종철이 책임을 지고 여러분의 열의를 모아 승리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후보 공천을 반대하면서 진보진영 시민사회와 함께 후보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정의당이 독자 노선이냐 연합 노선이냐는 식의 접근이 아닌 새로운 논점을 만들어 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가 내년 재보궐 선거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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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10-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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