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회와 협의” 한 발 물러서
金 “동학개미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생활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사업자·종사자·국회·정부 협약식에 참석해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 원내대표는 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로 폭락한 증시가 반등하는 데 일등 공신인 ‘동학개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2023년 (금융소득세제 개편으로) 양도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기준 강화를 달라진 사정에 맞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당시 종목당 25억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을 2018년 15억원, 올해 10억원, 내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다가 여야의 한목소리 압박에 “국회와 협의하겠다”며 한발 물러났다. 또 다른 대주주 기준인 ‘지분율 1% 이상’에 대해선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10-0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