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부인 분양권 판 것 나중에 알아”
김홍걸
연합뉴스
정치권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인 임모씨가 2016년 분양받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신고하지 않았다. 지난 2월 이 아파트의 분양권을 팔았지만 3월 총선 후보자 신고 재산 발표 때 이 부분이 누락된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말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공개에서 김 의원 부부의 예금은 분양권 처분에 따라 11억 7000만원이 됐다. 3월 당시보다 예금이 10억원 넘게 증가한 것이다. 총선 당시 김 의원은 김 전 대통령에게 물려받은 동교동 사저와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아파트 등 3채를 신고했는데, 강동구의 아파트까지 모두 4채를 소유하고 있었던 셈이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3층짜리 상가 건물도 축소 신고했다. 김 의원은 최근 재산 신고에서 상가 대지 면적이 30㎡라고 했다가 64㎡라고 정정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 측은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김 의원은 애초에 분양권이 재산신고 대상인지도 몰랐고 분양권이 있는 줄도 몰랐다”며 “나중에 부인의 예금이 늘어나 물어보면서 분양권이 있었던 걸 뒤늦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상가 건물 축소 신고에 대해서는 “의원실 비서들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볼 줄 몰라서 면적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3주택 중 서울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아파트(12억 3600만원)를 처분하면서 매각이 아니라 차남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택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0-09-09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