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7.27 연합뉴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미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이런 절차를 건너뛰자는 것도 앞뒤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 제도는 주로 검찰 내 비리 사건이 수사 대상인데 법무부 장관 임명 전 시기에 있었던 가족 관련 일에 적용하자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한다”며 “이 모든 불공정과 부정의는 추 장관 본인이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은 고발 8개월째 함흥차사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아들 질의가 나오려 하면 멀쩡한 상임위를 중단시킨다”며 “장관 아들 한 명 살리겠다고 전 부처가 난리 통인 게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 무릎 수술 때문에 낸 병가 기간이 끝났는데도 복귀하지 않았고, 이후 미복귀가 아닌 휴가 처리 지시가 내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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