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변인 “의도 부도덕” 강력 비판
전공의 무기한 집단휴진 지속 결정정부 “법에 따른 국가의무 수행할 것”
전국의사 2차 총파업(집단휴진) 이틀째인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입구에 응급실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에 따르면 업무개시 명령으로 중앙대병원 전공의 170명, 고려대 안산병원 전공의 149명,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29명 전원이 사직서를 썼다고 밝혔다. 2020.8.27 뉴스1
정부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집단휴진은 ‘불의한 행동’, ‘부도덕’,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책임성 없는 행동’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금은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으로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모든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명분상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의사 수 확대 철회는 환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료 제도적인 문제로, 환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집단으로 진료 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환자 피해를 더 커지게 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면서 “만약 고의로 의도하는 바라면 그 의도는 부도덕하다”고 지적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을 마친 뒤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8.26. 연합뉴스
정부는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도 명확히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의사라는 면허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신실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사회적 계약으로 주어지는 독점적 권한”이라며 “이를 위협하는 집단행동에 정부는 법에 따른 국가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휴진 의료진)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무기한 집단휴진은) 우리 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을 넘은 불의한 행동이자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정부는 다만 의료계와의 대화 여지는 남겨뒀다. 그간 정부는 물론 국회, 범의료계까지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된 만큼 지금이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손 대변인은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정책 추진과 집단 휴진을 중단하고,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자고 최종적으로 제안을 해 대한의사협회는 동의한 바 있다. 이 제안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적인 강제적인 절차나 환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집단휴진과 같은 방식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있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