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동영상’ 떠돌자…고민정 “가짜 영상 제작자 고소할 것”

‘고민정 동영상’ 떠돌자…고민정 “가짜 영상 제작자 고소할 것”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8-07 00:03
수정 2020-08-0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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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2020.2.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2020.2.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자신을 지칭한 가짜 영상이 유포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고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민정이라는 제목의 가짜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며 해당 영상은 본인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고 의원이 언급한 가짜 영상은 전북 김제시의회에서 발생한 전직 시의원 간 불륜 폭로 사건을 다룬 동영상이다.

그는 “영상 제작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고민정 동영상’이라며 무차별적으로 유포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린다”고 썼다. 또 “포털에 (가짜 영상과) 관련한 ‘고민정 의원’ 연관 검색어와 영상 삭제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에는 ‘좌파 국회의원 고민정 국회에서 개망신’ 등 허위사실을 표기한 자막이 붙어 있다고 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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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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