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선긋기에도…野, 꺼지지 않는 행정수도론

지도부 선긋기에도…野, 꺼지지 않는 행정수도론

입력 2020-07-24 21:30
수정 2020-07-24 21: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세훈 “사법부까지 세종시로…국민투표하자”
김병준 “여당 정략적 제안이라도 받아야”

미래통합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행정수도 완성’ 제안을 놓고 각종 아이디어가 분출하고 있다.

통합당 원내 지도부는 “위기국면 전환용 제안”이라면서 ‘독자 행동’ 자제를 요청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는 모양새다.

당내 최다선인 5선 정진석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내려면, 굳이 지금의 세종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분산의 효과를 더 넓은 인근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적었다.

앞서 개헌을 포함한 행정수도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서 더 나아간 것이다.

그는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기왕에 논의하려면 이번엔 제대로 하자. 행정수도 완성 논의를 충청도 지역 모두를 살리는 방향으로 확대하자”며 “입법부와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함께 가자”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까지 포함해 ‘세종시 광역특별구역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헌재의 과거 위헌 결정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사라지고,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세종시 설계자’로 불리는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은 세종시에 제2집무실부터 설치하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진정성을 보이는 차원에서 오는 9월부터라도 세종청사로 내려가 일주일에 며칠씩 근무를 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헌재의 위헌 결정과 관련, “헌재의 결정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뺀 나머지 행정기관들은 새로운 장소로 이전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도 제2의 집무실과 원(院)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옮겨갈 수 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사실상’의 이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밖에 그는 “제1야당은 여당의 제안이 정략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하루빨리 특위라도 구성해 이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