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권자’ 공무원부터 다주택 원천 차단 시도… 민주, 다주택자 규제 고강도 법안 잇단 발의
‘내로남불’ 논란 원천 봉쇄최고위원 발언 듣는 이해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김태년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7.22 연합뉴스
이는 그동안 여권 내에서도 말이 많았던 ‘내로남불’ 논란을 원천 봉쇄하면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공무원 등 정책결정권자들이 다주택자일 경우 스스로 손해를 보는 정책을 주저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에
2주택 보유시 고위직 승진·임용 제한”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승진과 임용이 제한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다주택자 기준은 주택 2채 이상부터이며 고위공직자는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을 의미한다.
개정안을 보면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다주택 공직자가 서울 강남권,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윤 의원은 자신의 부동산과 관련한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자체를 규제하기 위해 주식 백지신탁 제도처럼 부동산도 백지신탁을 하거나 매각을 강제하도록 했다.
점심 식사후 후문을 통해 정부중앙청사로 들어가는 공무원들의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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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 발표, 집 값 안정될까’
7·10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0.7.10/뉴스1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신정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는 고위공직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법안도 나왔다.
신정훈 의원은 다주택 고위공직자가 60일 안에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1급공무원, 교육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모든 다주택자에는 ‘세금 폭탄’
현행 취득세율에 10% 추가 과세강병원 “2년 미만 매매시 양도세 70%로 인상”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다주택자에 세금폭탄을 안기겠다는 의지가 담긴 법안도 잇따르고 있다.
김교흥 의원은 주택 취득 뒤 1년 이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현행 취득세율에 10%를 추가 과세할 수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대한 빨리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라는 의미다.
한병도 의원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증여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리는 등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병원 의원은 양도소득세율을 매매 기간에 따라 1년 미만 최대 80%, 1년 이상 2년 미만 최대 70%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주택자의 단타 매매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임명 제한’ 요구
참여연대 회원들이 29일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임명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0.6.29 연합뉴스
부동산 규제 철회 촉구 집회
지난 4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번 출구 앞에서 정부가 내놓은 6·17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온라인 카페 회원들이 연대집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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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존재 드러내기 위한 성명성 발의 우려”“언제는 이주 공무원에 강매하더니…
주택 대신 빌딩 사는 부작용 나올지도”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정책을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들의 윤리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승진시 감점 등 인사상 불이익 측면에서 반영할 수 있겠지만 형사 처벌이나 재산상 불이익을 가하다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국토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직무연관성을 따져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부분은 윤리적 측면에서 용인될 수 있겠지만 주택이 2채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까지 거론되는 건 너무 경직적이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성명성 법안 발의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과거 세종으로 정부부처 공무원들을 강제 이주시킬 당시 공무원들이 세종에 집을 사지 않으면 잠재적 이직고려자 등으로 부를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해 매매를 강요 당했던 시기도 있었다”면서 “이제 와서 ‘손해를 감수하고 팔아라’라고 하거나 직무와 무관한데도 처벌 운운하는 것은 파쇼적 측면이 있고 주택이 아닌 빌딩 구매 등 또다른 역풍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