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무죄취지 파기환송...경기지사직 유지 (종합)

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무죄취지 파기환송...경기지사직 유지 (종합)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7-16 15:19
수정 2020-07-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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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7.16 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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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앞두고 출근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 선고 앞두고 출근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7.16 연합뉴스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또한 “이 지사가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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