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통합당 ‘박원순 성추행 진상조사위’ 발족…“진상규명 최선”

[속보] 통합당 ‘박원순 성추행 진상조사위’ 발족…“진상규명 최선”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7-14 08:24
수정 2020-07-1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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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공관을 나와 연락이 두절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박 시장이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3선 고지에 오른 다음 날 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9일 공관을 나와 연락이 두절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박 시장이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3선 고지에 오른 다음 날 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모습. 연합뉴스
전직 비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끝나자 미래통합당이 성추행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통합당 관계자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진상조사위원회’(가칭)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경찰의 수사 사항 유출과 피해자 보호, 서울특별시장(葬) 진행의 적절성 등 문제가 전방위적으로 얽힌 만큼 당 차원에서 TF를 구성해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박 시장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동안 의혹 제기 등을 자제해 왔으나 영결식까지 모두 끝난 만큼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의 진상 규명 대응 관련, “영결식이 끝나고 나면 피해자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자마자 이 사실이 박 시장에게 전달된 정황이 짙다며 국회에서 의혹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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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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