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故 박원순 시장, 안타깝지만 조문은 안 해”

안철수 “故 박원순 시장, 안타깝지만 조문은 안 해”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7-11 14:40
수정 2020-07-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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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2011년 8월 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의 한 식당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당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 대학원장 모습.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2011년 8월 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의 한 식당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당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 대학원장 모습. photo@yna.co.kr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조문과 관련해 “고인의 죽음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별도의 조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11일 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참담하고 불행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이 나라의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의 인식과 처신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강조했다.

안 대표는 또 박 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지는 것에 대해 “공무상 사망이 아닌데도 서울특별시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 대표는 지난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유력 무소속 후보로 거론됐지만, 박 시장과 후보 단일화 뒤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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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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