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文정부 교육은 포기, 부동산은 중간이라도 가라”

조기숙 “文정부 교육은 포기, 부동산은 중간이라도 가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6-30 14:34
수정 2020-06-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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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안 먹히면 정책 변화주는 게 당연…높은 지지도보다 정책이 성공해야”

조 교수 “국민은 실험 대상 아냐”
“文 정치적 성공 달갑지만은 않다”
文지지자들 공격에 “비판 좀 하면 어떤가”
진중권 “강성친노 조 교수마저…상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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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 6. 22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 6. 22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30일 “문재인 정부가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며 또다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조 교수는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면서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라면서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임기에 높은 지지를 받지만, 정책적 평가는 임기 후에 내려지므로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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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지지도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관대”
“참모도 해이…다 잘하는 것 같은 착각”
그러면서 “지지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관대하게 되고 참모들도 해이해져 다 잘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조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성공했기에 정책적으로 실패했듯, 저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이 달갑지만은 않다”면서 “지지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정책적으로 성공해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조 교수의 이날 글은 이틀 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요즘 전세가 씨가 말랐다. 하루가 다르게 전셋값이 올라간다”면서 “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한 데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정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최근까지 22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조 교수는 지난 28일 “집값이 폭락하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정작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다주택자들이 많이 충격이었으며 “대통령이 팔으라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놀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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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 대책)이 발표됐다. 국토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사진은 17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2020.6.1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 대책)이 발표됐다. 국토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사진은 17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2020.6.1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조 교수 “文, 집값 폭락하니 사지 말라 해”
“문 대통령 부동산 인식 정확한지 점검해야”
조 교수는 “지난해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면서 “(최측근 인사는) 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구나, 큰일나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문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들의 거센 비난에 시달리다 해당 글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날 비공개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대통령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전해졌으니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나는 비판하면서 남들 비판 안 받겠다? 오만”
“文 비판글 삭제 아냐…막말하면 차단”
조 교수는 또한 “비판 좀 하면 어떤가”라면서 “나는 비판하면서 남으로부터 비판받지 않겠다는 것은 매우 오만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문 대통령 지지자를 자처하며 갑질에 막말하는 분들을 가끔 보는데, 진정한 지지자인지 모르겠으나 막말하면 차단하면 된다”면서 “비합리적 비난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적었다.

아울러 “절친 중에 강성 (대통령) 지지자가 많지만 오히려 지금 정부에 필요한 쓴소리를 해줘서 고맙다는 문자를 많이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조 교수의 부동산 정책 비판과 관련해 “이분은 옆에서 지켜봐주기 민망할 정도의 강성 골수 친노(친노무현)”라면서 “이분이 돌아섰으면 상황이 심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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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대책)을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장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국토부가 발표한 6·17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후 해당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엔 대출금도 즉시 회수한다. 최근 집값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도심 개발사업으로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높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곳은 오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2020.6.17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대책)을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장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국토부가 발표한 6·17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후 해당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엔 대출금도 즉시 회수한다. 최근 집값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도심 개발사업으로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높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곳은 오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20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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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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