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진실공방 재현… 정의연 “내용 모른 채 전날 통보받아”

‘위안부 합의’ 진실공방 재현… 정의연 “내용 모른 채 전날 통보받아”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0-05-11 23:34
수정 2020-05-12 04: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년 전 합의 사전에 인지 논란 ‘도돌이표’

“靑 주도… 외교부·시민단체 소통 적었다”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가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 전신) 상임대표로서 합의 내용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피해자 할머니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4년여 전에 있었던 논란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정의기억연대는 1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합의 발표 전날인 2015년 12월 27일 당시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책임 통감, 사죄 반성, 일본 정부의 국고 거출이라는 합의 내용을 기밀 유지를 전제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10억엔의 출연 규모는 28일 발표 당일까지도 언론 보도 내용 이상은 알지 못했다는 게 정의연의 입장이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7일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데 윤미향 대표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합의 발표 직후에도 이러한 진실 공방이 계속되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외교부는 2017년 7월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결과보고서에서 박근혜 정부가 피해자 측과 소통은 했으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소녀상 이전’ 등 구체적 합의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거나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출연 규모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의연 측과의 소통을 맡았던 당시 외교부가 청와대 주도의 한일 합의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부는 합의 발표 전날까지도 소녀상 문제가 협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지만 막상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한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에는 포함된 바 있다. 위안부 합의 검토 TF의 한 위원은 “청와대와 외교부, 시민단체가 원만하게 정보를 공유하며 협상에 임한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2020-05-1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