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름 ‘노회찬’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으로 기억된다

그 이름 ‘노회찬’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으로 기억된다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4-30 16:11
수정 2020-04-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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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동안 120개 법안 대표 발의

마지막 법안 29일 본회의 통과

사실상 마지막 ‘노회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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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
故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 연합뉴스
“심상정, 노회찬, 이정미, 김종대, 추혜선, 윤소하. 이 이름을 줄여서 사자성어로 만들면 노회찬, 심상정과 초선 의원 네 명, 노심초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장래를 노심초사하는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2016년 5월 고 노회찬 전 의원이 정의당의 원내대표직을 수락하며 한 연설이다. 정의당을 노심초사 지키다 2018년 7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노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인이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를 재료연구원으로 독립·승격시키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바로 그 법안이다.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이 법안이 노 전 의원 의정 생활의 마지막 통과 법안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노 전 의원은 17·19·20대 세 번의 의정 활동 기간 동안 총 120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마지막인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총 57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 중 19건이 대안반영·수정가결·원안가결 등의 방식으로 최종 처리됐다.

노 전 의원은 2004년 9월 14일 ‘민법 개정안’을 그의 첫 대표 발의 법안으로 제출했다.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뿐 아니라 어머니의 것도 따를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었다. 노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차별에 반대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주로 발의했다. 이 중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월세뿐 아니라 이사비용, 주택중개비용 등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역대 가장 잦은 파행을 겪은 20대 국회라는 오명과 함께 노 전 의원이 발의한 많은 법안이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한 채 묶여 있다. 아동학대범죄사건과 피해아동명령보호사건에 국선변호인과 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주요 방산노동자의 쟁의행위를 허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은 20대 국회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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