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광명시을 민주당 예비후보 선거대책위 입장문
양기대 민주당 광명시을 예비후보가 1호공약을 발표했다.
또 양 후보 측은 “이번 사건이 강신성 예비후보 측의 조직적인 음해·해당행위라고 보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강 후보측 행위에 대해 진상조사와 함께 제재를 촉구하는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 측이 제기한 미투 관련 내용은 대부분 2019년 5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무혐의로 결정된 사항이다. 당시 이를 제기했던 김모 광명시 전의원은 당원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또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을 인터넷 상에 유포하고 있는 성명 미상의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결론짓고, 문제의 페이스북 계정과 인터넷 커뮤니티 허위 글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양 후보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보도를 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한 J 인터넷언론사 대표 겸 발행인 김모씨에 대해서도 광명경찰서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양 예비후보를 비방한 J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경고문 게재’라는 철퇴를 내렸다.
그동안 양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분열과 갈등을 우려해 상대후보측의 끈질긴 음해에도 공정한 경선과 아름다움 경선을 생각해 공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기자회견은 양 예비후보의 명예뿐만 아니라 양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의 자존심까지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양 예비후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흑색선전을 하고 있는 강 예비후보 측에 대해 민주당에 징계를 요청했으며 향후 검찰에도 관련자들을 고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1월 30일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등 상대후보에 대해 네거티브를 벌이는 후보는 최대 공천배제 등 공천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네거티브 금지 방침을 밝혔다.
양기대 예비후보는 “당 중앙당에 강 예비후보의 네거티브 선거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유모씨 등의 해당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바”라며, “네거티브만으로는 선거를 이길 수 없음을 확신하고 공명선거를 위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지난 17년간 그랬듯 오직 광명시민과 바라보며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