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사진 내건 손학규 ‘나홀로 최고위’

안철수 사진 내건 손학규 ‘나홀로 최고위’

이하영 기자
입력 2020-01-06 22:42
수정 2020-01-07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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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등 당권파 퇴진 요구하며 불참…손측, 安 팬클럽과 귀국 환영 기자회견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손 대표 건너로 지난 2018년 서울 홍대 한 카페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안철수 전의원과 손 선대위원장의 손잡은 사진이 걸려있다. 2020.1.6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손 대표 건너로 지난 2018년 서울 홍대 한 카페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안철수 전의원과 손 선대위원장의 손잡은 사진이 걸려있다. 2020.1.6 연합뉴스
비당권파 의원들이 새로운보수당으로 떠나고 당권파는 대표 보이콧에 나서면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다시 벼랑 끝에 몰렸다.

손 대표는 6일 최고위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임재훈 사무총장, 강신업 대변인만 참석한 ‘나홀로 최고위’를 열었다. 손 대표는 최고위원들의 불참을 두고 “연초라 의원님들이 못 오신 모양”이라고 했다. 지난 5일 유승민계 의원 8명이 새보수당으로 탈당하면서 바른미래당 의석수는 20석으로 줄었다.

주승용·김관영 최고위원 등은 당 혁신을 위한 손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부터 참석하지 않고 있다. 사퇴 의사를 번복하며 자리를 지키는 손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자 ‘손학규 보이콧’에 나선 것이다. 그간 손 대표는 유승민 새보수당 의원이 당에 머무는 것을 전제로 대표직을 지켜 왔다. 안철수 전 의원이 돌아오면 전권을 주고 물러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손 대표는 최근 당내 사퇴 압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면초가에 몰린 손 대표 측은 ‘안철수 모시기’에 사활을 걸었다. 최근 당 대표실에 걸려 있던 유 의원 사진 여러 장을 모두 떼고, 주말 새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안 전 의원과 손 대표가 선대위 발대식에서 두 손을 들어 올린 채 환하게 웃는 사진이 새로 걸렸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정론관에서 안철수 지지자들과 함께 ‘안철수 전 대표 귀국 환영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바른미래당의 일방적인 러브콜에 그치고 있다. 손 대표는 “안 전 대표와 논의가 진행된 것은 특별히 없다”면서 “돌아와서 상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손 대표는 따로 살림을 차린 새보수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하나의 코드정당, 보여주기 쇼 정당으로 타락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을 내세워 당을 파괴한 전력이 있는 이분들이 청년 이용 정치쇼에 빠져들지 않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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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0-0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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