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패트’ 기소 반발...한국 “여당무죄·야당유죄”, 민주 “공수처 보복”

檢 ‘패트’ 기소 반발...한국 “여당무죄·야당유죄”, 민주 “공수처 보복”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1-02 16:22
수정 2020-01-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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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與 고작 5명 기소, 공정·균형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한국 “檢, 文의장 ‘임이자 강제추행’에 면죄부”
민주 “대부분 법사위원, 명백한 보복성 기소”
민주 “檢 뒷북 기소에 편파적 판단…분노·유감”
“한국당 법사위원장 여상규·김도읍은 왜 뺐나”
檢, 한국 당대표·의원 24명, 與 의원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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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황교안?나경원?이종걸 등 여야의원 28명 기소
‘패트 충돌’ 황교안?나경원?이종걸 등 여야의원 28명 기소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불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는 모습. 2020.1.2 연합뉴스
검찰이 2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여야 의원 등 29명(한국당 24명·더불어민주당 5명)을 재판에 넘긴 데 대해 양 정당 모두 불만을 표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여당무죄, 야당유죄”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따른 보복”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이날 황 대표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한국당 당대표·의원은 24명 기소, 민주당 의원은 고작 5명 기소했다”면서 “공정과 균형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한국당에서는 황 대표와 의원 14명, 보좌진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의원 10명, 보좌진 1명은 약식기소했다. 민주당에서는 의원 4명과 보좌진·당직자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의원 1명, 보좌진 1명은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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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여야의원 28명?황교안 기소
‘패트 충돌’ 여야의원 28명?황교안 기소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불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회 의안과 앞에서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국회 농성을 계속중인 의원들과 당직자들을 격려 방문, 구호에 맞춰 손을 들어보이는 모습. 2020.1.2 연합뉴스
전 대변인은 “검찰은 국회에서 직권을 남용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불법 사보임을 승인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 의원에게 강제추행과 모욕을 일삼은 국회의장에게도 무혐의 처분으로 면죄부를 줬다”면서 “검찰은 국민의 눈이 정녕 두렵지 않은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2020 총선 승리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 폭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여당무죄, 야당유죄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면서 “선거법·공수처법에 이은 야당의원 기소는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도 지금껏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검찰이 공수처법이 통과된 뒤 명백히 보복성으로 기소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한국당과의 기계적 균형을 위해 여당 의원들을 정치적으로 기소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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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여야의원 28명?황교안 기소
‘패트 충돌’ 여야의원 28명?황교안 기소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불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2020.1.2 연합뉴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비상식적 행태에 분노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비례와 균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으로 판단한 검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가 총동원돼 행사한 국회 내 폭력 사건에 대해 일부 의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매우 가벼운 처분”이라면서 “반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여당 의원까지 대거 기소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라면서 “특히 4명 의원 대부분이 법제사법위원회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여겨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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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여야의원 28명?황교안 기소
‘패트 충돌’ 여야의원 28명?황교안 기소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불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새벽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국회 관계자들이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빠루‘와 ‘망치’를 사용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한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 2020.1.2 연합뉴스
이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 법사위원이 3명이나 기소됐는데 한국당은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김도읍 의원은 빠졌다”면서 “비디오뿐 아니라 명백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너무나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여 위원장은 판사 출신이며 당 대표 비서실장인 김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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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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