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안 이르면 1월 3일 상정할 듯

검경수사권 조정안 이르면 1월 3일 상정할 듯

입력 2019-12-30 22:58
수정 2019-12-3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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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회동 추가 후속 조치 합의

‘쪼개기 국회’ 전략 1월 10일 전후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와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30일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9.12.3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와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30일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9.12.30 연합뉴스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도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말연시에 잠시 휴식한 후 새해 초 ‘쪼개기 임시국회’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4+1 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의 틈을 벌리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날 표결에서 굳건한 공조를 과시했다. 공수처법 찬성표는 선거법 개정안 통과 때의 156표보다 오히려 4표 더 많았다.

4+1 협의체는 본회의 전에 회동을 갖고 공수처법에 대한 공조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처리에도 합의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은 회동 직후 “오늘 4+1에서 공조해 처리할 예정인 공수처법과 앞으로 처리할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관련해 법안 내용에 이미 반영된 내용 이외에 추가 후속 조치에 대해 합의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권력이 검찰의 구체적 수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검찰청법에) 공수처법에 준하는 수사·소추 관여 금지 조항을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4+1 협의체는 지난 23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등 검찰 권한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받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통제 권한만 갖게 됐다. 검찰과 경찰은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변하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은 차례대로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연말연시 의원들의 지역구 활동과 필리버스터에 대한 피로감 등을 고려해 1월 3일 또는 6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공수처법 표결 이후 “3일과 6일 중 언제 개회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의견을 모아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3일씩 ‘쪼개기 임시국회’ 전략을 구사하는 민주당은 1월 10일 전후로 모든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12-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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