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패싱당한 한국당, 홍남기와 기재부에 화살…“법적 대응”

예산안 패싱당한 한국당, 홍남기와 기재부에 화살…“법적 대응”

이하영 기자
입력 2019-12-11 17:06
수정 2019-12-11 17: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통과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 12.1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통과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 12.1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자유한국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로 예산안이 강행 처리되자 이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강경 투쟁에 돌입했다. 하지만 ‘4+1’에 대응할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한 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재부 공무원에 탄핵 및 법적 대응하겠다고 나서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규탄대회에서 “예산안 날치기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4+1에서 자기들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기재부 공무원들 불러서 예산 편성하는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심 원내대표 외 108인이 이름을 올린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안일환 예산실장 등도 함께 적시됐다. 황교안 당대표도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날치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법적 책임을 비롯한 응당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당 ‘탄핵 소추’ 카드가 실효성 없는 정치 행위란 관측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가 판단할 일이지만 제가 (탄핵) 요건이 될지 모르겠다”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게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헌법상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하며,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국당 108명 인원으로 발의한다고 해도, 상당수 의석이 4+1 협의체로 묶인 마당에 찬성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