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한 문서 원본 아닌 필사본…뒤늦게 필사본 변명 위증 못 피해”
국방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한 임태훈 소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1 연합뉴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임 소장에 대해 국회에서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올렸다.
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선 임 소장이 “세 가지 중요한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임 소장이 공개한 ‘계엄령 문건’에 대해 “임 증인은 공개한 문서가 원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베껴서 작성한 필사본”이라면서 “뒤늦게 필사본이라고 변명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위증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증인이 공개한 문건에서 새로 나왔다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언급은 지난해 공개된 문건에도 선명하게 기재돼 있다”면서 “하지만 임 증인은 ‘지난해 7월에 공개했던 전시 계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단 말이지요’라는 도종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예, 전혀 없었다’라고 거짓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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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왼쪽)이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오른쪽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2019.10.21 연합뉴스
그는 “임 증인의 위증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고발하겠다”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거짓을 전파하고 대중을 현혹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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