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행동연대 “‘아내 걱정’ 배려 전화 특혜”
자택 나서는 조국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9.27 연합뉴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2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청법, 직권남용죄, 공무집행방해죄 위반으로 조 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사의 인사권자라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외압일 뿐 아니라 실정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조 장관이 아내의 건강이 걱정돼 검사에게 전화했다고 밝힌 점도 언급하며 “아내가 걱정된다며 배려해달라고 전화할 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또 다른 특혜”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전날 취임 후 처음 출석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주 의원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것은 그 자체로 검사 입장에서는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압수수색을 당한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길래 처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차분히 해 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며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고 압수수색에 대해 어떠한 방해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검사와는 1분 이하, 30초 정도…잘 모르겠지만 짧게 통화했다”고 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께서 통화한 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했다”면서 “전화를 받은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수차례 응대하는 과정에서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