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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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이사장은 지난 24일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2’에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 전에 연구실 컴퓨터를 밖으로 꺼낸 것은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장난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는 게 유 이사장의 추측이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궤변”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을 증거나 조작하는 범죄집단 취급하며 정신줄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유시민 작가가 형법을 아예 새로 쓰고 있다”며 “정겸심 교수의 증거인멸 시도가 검찰의 장난으로부터 증거 보존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건 궤변”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이어 “조국 부부가 증거인멸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검찰은 압수수색을 해도 컴퓨터 복제만 해간다”며 “하드디스크를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증거조작 막기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건 애당초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오히려 조국 부부가 하드 교체하면서 이제는 증거인멸 증거품이 됐다. 자승자박”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유 작가는 또 정경심(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증거 없이 이뤄졌다며 검찰의 허위공문서작성이라고도 했다”며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장 검찰 고발하길 바란다. 살아있는 권력의 2인자이고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을 두고 약자라고 말하는 유 작가가 측은해지기까지 한다. 제발 정신줄은 단단히 붙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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