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는 불가피한 선택”

청와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는 불가피한 선택”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9-02 15:31
수정 2019-09-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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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을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는 대신 인사청문회를 오는 7일로 미루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2일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 이에 청와대가 “조 후보자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한 저희 입장은 간단하다”면서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회견이 “조 후보자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윤도한 수석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충분하다고 보는지’를 물은 취재진의 질문에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청와대와의 교감 아래 진행된 것인지’를 물은 질문에는 “조 후보자가 당(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와의의 전화 통화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대국민 기자회견 방식의 소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왔다”면서 이날 국회에서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조국(왼쪽 첫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2019.9.2 연합뉴스
조국(왼쪽 첫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2019.9.2 연합뉴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오늘(2일)과 내일(3일)로 예정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됐다”면서 “후보자에게 지금까지 가해 온 무차별적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에 대해서 조 후보자도 국민에게 소상히 밝힐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열린다는 사실이 발표되기 전에 조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을테니 인사청문회를 오는 7일에 열자고 제안한 상태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가족은 내어줄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결단을 내렸다. (조 후보자가) 사랑하는 아내와 딸, 어머니(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저희가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쯤 조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겠다고 발표했다.

윤 수석은 오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경우 재송부 기한(10일 이내의 범위)을 얼마로 할지에 대해선 “기한 문제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그건 내일(3일) 돼봐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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